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 사후지급금 폐지로 뭐가 달라졌나
복직 후 25%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
사후지급금 폐지로 뭐가 달라졌나

월별 지급액부터 부부가 함께 쓸 때 늘어나는 금액까지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나야 몰아서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휴직 중에 매달 급여 전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대신 월별 지급 상한이 조정됐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상한이 더 크게 오르는 특례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2. 신청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3. 월별로 실제 얼마씩 받을까
  4. 부부가 같이 쓰면 상한이 더 오릅니다
  5.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까
  6. 이럴 때는 못 받거나 줄어듭니다
  7. 상황별로 자주 묻는 것들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과거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지급액의 75%만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간 근무해야 한꺼번에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복직을 망설이게 하거나, 복직 후 얼마 안 돼 퇴사하면 그 25%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 불만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휴직 중 매달 지급액을 전액 그대로 받습니다. 대신 월별 지급 상한액 자체가 새로 조정됐으니,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이 아니거나, 6+6 특례 요건에 해당할 것

월별로 실제 얼마씩 받을까

일반적인 경우(부모 한 명만 순차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기간지급 비율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어느 구간이든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은 편이라면 계산된 금액이 70만원에 못 미쳐도 7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육아휴직을 나눠서 여러 번 사용했다면, 각 사용 기간을 합산해서 몇 개월 차인지 계산합니다.

부부가 같이 쓰면 상한이 더 오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상관없이, 첫 6개월 동안은 아래처럼 매달 상한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차수월 상한
1개월25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이 특례 구간에는 통상임금 10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씩 6+6 특례를 온전히 활용하면 한 사람당 최대 1,950만원,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본인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이 상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까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고,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못 받거나 줄어듭니다

육아휴직 중 이직하면 이직일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휴직 중에 다른 일을 시작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중 별도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다면, 그 금액과 육아휴직급여를 합친 금액이 원래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초과분만큼 급여에서 깎일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신청서 작성 시 통상임금이나 근무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로 자주 묻는 것들

육아휴직을 나눠서 세 번에 걸쳐 쓰면 매번 1개월 차부터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분할 사용 시 각 사용 기간을 모두 합산해 전체 몇 개월 차인지로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첫 사용이 끝났다고 다시 1개월 차 금액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6+6 특례를 쓰다가 배우자가 먼저 복직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복직 여부와 별개로 본인이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6+6 특례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특례 적용 조건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데 예전에 육아휴직을 썼던 사람도 소급 적용되나요?

제도 변경은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 사후지급금 적용 대상이었던 경우 소급 적용 여부는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세부 요건이나 예외 상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지원제도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후지급금 폐지로 이제 매달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월별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함께 사용하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의 통상임금과 배우자의 사용 계획을 먼저 맞춰보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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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금융·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