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 대상과 신청방법 핵심 키워드 썸네일

치매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 대상과 신청방법

2026년 새로 시작된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둔 지인이 “아버지가 치매 진단 이후로 이상한 곳에 돈을 자꾸 보내려고 하신다”며 걱정하는 걸 듣고 찾아봤습니다. 202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라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직 시범 단계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정리해봤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치매나 경도인지장애가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심한 경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어르신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경제적 학대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해야 했는데, 법원에 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후견인을 선임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몇 달씩 걸리는 법원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운 가족들이 많았고, 그 사이 실제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이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로, 국민연금공단이 신탁 방식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비·의료비·요양비 지출을 관리해주는 사회서비스입니다.

누가 대상이 될까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이 서비스의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는 등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예상되는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기본이지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치매(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인한 재산관리 위험이 있으면서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식이고, 신청이 몰릴 경우 경제적 학대 위험이 더 큰 사례를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혼자 사는 치매 어르신이 낯선 사람의 권유로 통장을 빌려주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의 물건을 반복해서 계약하거나, 심지어 함께 사는 가족 중 한 명이 어르신의 예금을 몰래 인출해가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뒤늦게 알아차려도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라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해두면, 국민연금공단이 신탁 계약에 따라 미리 정해진 목적(의료비·요양비·생활필수품 구입 등) 외에는 자금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해주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달이 필요한 생활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할까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이미 치매 진단·상담을 받아본 어르신이라면 익숙한 곳일 텐데, 이곳에서도 연계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둔 게 특징입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상태와 재산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재정지원 계획을 세우고, 신탁계약을 체결해 매달 지출 내역과 위탁 재산 사용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치매 어르신)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 증빙(치매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로 준비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7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사를 방문했더라도 실제 신탁계약 체결과 사후 관리는 소속 지역본부와 연계돼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신청부터 신탁계약 체결, 첫 지원금 집행까지는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몇 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급한 상황이라면 신청과 동시에 담당자에게 처리 일정을 함께 문의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용료는 얼마나 들까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료가 전액 무료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신탁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신탁재산이 5천만원이라면 연간 25만원 정도의 이용료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할 때 드는 법원 비용, 후견인 보수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라, 절차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동시에 줄이려는 취지가 담긴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까지 맡길 수 있을까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탁 가능한 자산은 현금, 지명채권(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처럼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고, 신탁재산 상한액은 10억원입니다. 부동산 자체를 명의 이전해서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유동성 있는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며 의료비·요양비·생활필수품 구입 같은 정해진 목적으로만 집행해주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외 다른 형태의 재산은 이 서비스의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성년후견 제도나 다른 법적 장치와 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와는 뭐가 다를까

구분 성년후견 제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개시 절차 법원에 후견 개시 청구, 심리 필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소요 기간 통상 수개월 이상 상대적으로 신속
관리 범위 재산 전반(부동산 포함) 및 신상 결정 현금성 자산(최대 10억원)에 한정
비용 법원 비용, 후견인 보수 등 기초연금 수급자 무료, 비수급자 연 0.5%

표에서 보듯 두 제도는 경쟁 관계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신상에 관한 결정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심각한 경우라면 성년후견 제도가 필요하고, 일상적인 생활비·의료비 관리 수준에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싶은 경우라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더 간편하고 빠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8년 본사업 전환, 지금부터 알아두면 좋은 이유

이 서비스는 2026년 4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대상 인원과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가 곧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험도가 높은 사례부터 우선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본사업 전환 전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대상자가 제한적일 때 먼저 신청해두면, 본사업으로 확대될 때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경제적 학대나 재산 피해는 발생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위험 징후가 보인다면 미루지 않고 상담부터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부모님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면, 아직 판단력이 크게 흐려지지 않은 시점에 미리 이 서비스에 대해 함께 상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결정하도록 돕는 게, 나중에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된 뒤 가족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매끄럽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받고 있다면, 검사 결과와 함께 이 서비스를 연계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함께 문의해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가족 간에 재산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 전에, 이런 공적 제도를 미리 활용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리

Q.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이용료(신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해야 하고, 시범사업 특성상 위험도가 높은 사례부터 우선 선정될 수 있어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이후 가족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걸 막을 수 있나요?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위탁 재산은 국민연금공단이 정해진 목적(의료비·요양비·생활필수품 등)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한 제3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점이 경제적 학대 예방 효과의 핵심입니다. 다만 서비스 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 다른 재산까지 보호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Q. 치매 진단이 없어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은 초기 단계라면 신청할 수 있나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치매 확정 진단까지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판단력 저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치매안심센터 인지기능 검사 등)는 필요할 수 있으므로,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먼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Q. 신청 후 상태가 호전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신탁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다만 세부 해지 요건과 절차는 계약 체결 시 안내받는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담당자에게 중도 해지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확인일: 2026년 7월 31일 · 다음 점검: 시범사업 대상 확대 또는 본사업 전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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