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대금에서 뗀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실제 수입과 필요경비, 공제·감면을 반영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낸 돈보다 최종 세금이 작으면 환급, 크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통장에 들어온 돈을 매출로 적으면 안 됩니다
계약금액이 100만원이고 3만3천원을 원천징수했다면 입금액은 96만7천원입니다. 신고에서 출발하는 수입은 100만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은 별도로 기납부세액에 넣습니다. 여러 거래처가 있으면 지급명세서와 계약·입금 내역을 맞춰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잡힌 수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를 빼고 환급을 계산하는 예시
다음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는 가정입니다. 연 수입 2,000만원, 장부와 증빙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 1,000만원, 다른 종합소득 없음, 기본공제는 본인 150만원만 적용하고 그 밖의 공제·감면은 생략합니다.
| 계산 단계 | 가정한 금액 |
|---|---|
| 사업소득금액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과세표준 | 1,000만원 − 150만원 = 850만원 |
| 산출 소득세 | 850만원 × 6% = 51만원 |
| 이미 낸 소득세 | 2,000만원 × 3% = 60만원 |
| 소득세 차액 | 51만원 − 60만원 = −9만원 |
따라서 이 가정에서는 소득세 9만원이 환급되는 방향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신고하며, 실제 결정세액은 추가 공제·감면과 다른 소득 때문에 달라집니다. 위 6%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입니다. 수입 전체에 항상 6%를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모두 경비’와 ‘정해진 경비율’은 다릅니다
업무용 지출이라도 개인 생활비가 섞였으면 구분해야 합니다. 장부로 실제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과, 적용 요건에 맞는 경비율로 추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위 예시의 경비 50%를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비율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장부 비치 및 경비율 적용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신고를 준비할 때 수입 합계, 원천징수세액, 업무상 비용 증빙을 각각 묶으세요. 2026년 수입의 정기 신고는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입니다. 근로소득까지 있었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재취업하지 않았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처리에서 전 직장 영수증을 함께 준비하는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