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 비용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일반 수급자는 보통 15%를 부담합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따로 한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급여비용이 100만 원이면 일반 수급자는 약 15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부모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려는데 한 달에 얼마까지 지원되는지와 실제 본인부담금을 알고 싶은 가족입니다.
다만 월 한도액을 넘긴 급여비용은 초과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한도액과 별도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확인)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조합해 이용합니다. 방문요양 따로, 주야간보호 따로 한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한도 안에서 급여비용 120만 원을 썼다면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은 약 18만 원입니다. 다만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등으로 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자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한도액 = 내가 받을 현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실제로는 이용한 서비스 시간과 수가에 따라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나뉩니다.
핵심만 정리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다릅니다.
- 2026년 1등급 월 한도액은 2,512,900원입니다.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한도액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계약 전에는 월 이용 계획표와 예상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받아봐야 합니다.
목차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1등급과 2등급은 돌봄 필요도가 높기 때문에 한도액도 높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일반 15% 기준 최대 본인부담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48원 |
위 표의 본인부담금은 한도액을 전부 급여 서비스로 사용했을 때 15%를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이용한 서비스 종류, 시간, 가산, 감경 대상 여부,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한 달 예상 급여비용”, “공단부담”, “본인부담”, “비급여”를 나눠 적은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는 20%가 기본입니다. 이 글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다루므로 일반 기준은 15%로 이해하면 됩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합쳐 한 달 급여비용이 150만 원이면 일반 본인부담금은 22만 5천 원입니다.
본인부담금 예시 계산
- 급여비용 1,000,000원 × 15% = 150,000원
- 급여비용 1,500,000원 × 15% = 225,000원
- 급여비용 2,000,000원 × 15% = 300,000원
감경 대상자는 이보다 낮아질 수 있고,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과 비급여 비용은 별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5%만 내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 점심, 간식, 저녁 식비가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 실제 납부액은 15% 계산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쓰면 어떻게 계산할까?
부모님 돌봄에서는 방문요양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낮에는 주야간보호센터에 가고, 주말이나 아침·저녁에는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서비스가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나눠 쓴다는 점입니다. 3등급 월 한도액이 1,528,200원이라면 방문요양 비용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합산해 이 한도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급여비용 | 계산 포인트 |
|---|---|---|
| 방문요양만 이용 | 방문요양 비용 합산 | 등급별 한도 안에서 관리 |
| 주야간보호만 이용 | 센터 이용일수·시간 합산 | 식비 등 비급여 별도 확인 |
| 둘 다 이용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같은 월 한도액을 나눠 사용 |
따라서 기관을 두 곳 이상 이용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와 주야간보호센터가 각각 “우리 쪽 비용”만 안내하면 가족은 전체 월 한도 초과 여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월 이용 계획을 합쳐서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도액을 넘기면 어떤 비용이 생길까?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조항에서도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한도 안에서는 15%만 부담하던 사람이 한도를 넘긴 부분은 100%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인 사람이 급여비용 1,500,000원을 사용했다면, 1,409,700원까지는 급여 적용 대상이고 초과분 90,300원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 적용분의 15% 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이 더해집니다.
비급여 항목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의 식비와 간식비, 이미용비 등은 기관별 금액 차이가 있고, 실제 납부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월 20일 이용하면서 식비와 간식비가 하루 7천 원이라면 비급여만 14만 원이 됩니다.
계약서에서 꼭 봐야 할 비용
-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는지
- 급여비용 총액과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 야간·휴일 가산 여부
- 중도 변경이나 결석 시 비용 처리 방식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쓸 때 합산 금액
계약 전 가족이 확인할 체크리스트
장기요양 비용은 한 번 계약하면 매달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몇 만 원 차이처럼 보여도 1년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등급이 있으니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월 예상 비용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야간보호는 어르신 만족도, 이동거리, 차량 송영, 식사 질, 프로그램, 간호 인력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비용만 보고 고르면 실제 돌봄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기관이라도 한도 초과가 잦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상담 때 물어볼 질문
- 우리 부모님 등급 기준 월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 이 계획대로 쓰면 한도액을 넘나요?
- 일반 본인부담금과 감경 적용 시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는 한 달 예상 얼마인가요?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쓰면 누가 월 한도를 관리하나요?
- 결석, 입원, 중도 해지 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서비스 비용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한도액이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함께 계산합니다. 방문요양 비용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합산해 등급별 월 한도를 넘는지 봐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항상 15%인가요?
일반 재가급여 기준은 15%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한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계약할 때 월 이용 계획 기준으로 한도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식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나요?
식비와 간식비는 보통 비급여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계약 전 하루 식비, 간식비, 월 예상 비급여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이 바뀌면 한도액도 바뀌나요?
등급이 바뀌면 적용되는 월 한도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중 등급 변경이 있거나 급여 종류가 바뀌면 기관과 공단에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1등급은 2,512,900원, 2등급은 2,331,200원, 3등급은 1,528,200원까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는 경우에는 같은 월 한도액을 나눠 쓰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액을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고, 식비·간식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부모님 돌봄 비용을 제대로 보려면 “몇 등급인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 이용 계획표, 급여비용, 15% 본인부담, 감경 여부, 비급여 항목까지 한 장에 정리해서 비교해야 실제 부담액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 확인일 2026년 6월 24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 확인일 2026년 6월 24일
- 강남구 압구정데이케어센터, 2026년 월 한도액 및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 확인일 2026년 6월 24일
- 복지로, 재가급여 복지서비스 안내 – 확인일 2026년 6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