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법, 근속연수공제로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같은 1억원인데 세금은 왜 13배 차이가 날까

퇴직소득세 계산법,
근속연수공제로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국세청 계산 구조를 실제 숫자로 따라가봤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을 받는다고 해서 세금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가 20년인 사람과 3년인 사람은 같은 1억 원을 받아도 실제로 내는 퇴직소득세가 10배 넘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오래 다닐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쳐 그렇게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실제 숫자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2. 계산은 이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3. 근속연수공제, 오래 다닐수록 커집니다
  4. 환산급여공제까지 적용하면
  5.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차이 납니다
  6. 계산하다 보면 자주 막히는 부분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매달 받는 월급에는 근로소득세가 붙지만,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는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근로소득처럼 그 해 소득 전체에 세율을 매기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만큼 나눠서 매년 받은 것처럼 계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를 연분연승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나눠서 계산하고 다시 곱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계산은 이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2.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구간별 공제액 적용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액 적용
  5. 퇴직소득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오래 다닐수록 커집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는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이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근속연수가 1년만 늘어도 공제액이 계단식으로 커지는 구조라, 근속연수가 긴 사람일수록 3단계 환산급여 자체가 작아지고, 그만큼 뒤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도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환산급여공제까지 적용하면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다시 연 단위로 환산한 것이 환산급여인데, 여기에도 별도의 공제가 한 번 더 적용됩니다.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7,000만원800만원+(초과분×60%)
7,000만~1억원4,520만원+(초과분×55%)
1억~3억원6,170만원+(초과분×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초과분×35%)

이렇게 나온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가 최종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일반 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차이 납니다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두 사람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근속 20년인 경우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환산급여 (1억-4,000만)×12÷20 =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2,800만×60%)=2,480만원 → 과세표준 1,120만원(6% 구간) → 산출세액 67.2만원 → 최종 세액 약 112만원(실효세율 약 1.1%)

근속 3년인 경우

근속연수공제 300만원 → 환산급여 (1억-300만)×12÷3 = 3억8,800만원 → 환산급여공제 1억5,170만+(8,800만×35%)=1억8,250만원 → 과세표준 2억550만원(38% 구간) → 산출세액 5,815만원 → 최종 세액 약 1,454만원(실효세율 약 14.5%)

같은 1억 원인데 근속연수 차이만으로 세금이 약 13배 차이 나는 셈입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비과세소득 여부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하다 보면 자주 막히는 부분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개월 수도 포함되나요?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해 근속연수공제 구간에 반영합니다. 다만 정확한 산정 방식은 중간정산 이력이나 회사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회사 인사팀이나 국세청 문의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근속연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안 내나요?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퇴직소득세의 70~60%)이 적용됩니다. 세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근속연수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산 시기와 방식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근속연수 기산일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계산한 세액과 제가 계산한 게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비과세소득 항목이나 근속연수 기산일 등 세부 요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차이가 크다면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근속연수 자체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수령 방식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연분연승 방식이 겹겹이 적용돼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 20년과 3년의 세금 차이가 10배 넘게 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정확한 세액은 개인의 비과세소득, 근속연수 기산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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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금융·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