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시설급여 부모님 상태별 비용 15퍼센트 20퍼센트 썸네일
본인부담률과 비급여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부모님 상태별
실제 비용 비교

등급, 한도액, 감경, 식비까지 나눠 보는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용 차이는 단순히 15%와 20%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안에서 필요한 만큼 쓰는 구조이고, 시설급여는 급여 본인부담금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
  2. 실제 비용이 달라지는 항목
  3. 부모님 상태별 선택 기준
  4. 궁금한 점

2026년 7월 29일 공식 기준 재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을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을 20%로 안내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월 한도액 초과분,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른 급여 이용,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처럼 집이나 지역기관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조합합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입소를 전제로 하며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시설 입소가 필요한 상태인지, 장기요양인정서상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비용이 달라지는 항목

재가급여는 한도를 다 쓰지 않으면 본인부담도 줄어들지만, 한도를 넘는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심야·휴일 이용 여부에 따라 급여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보면 부족합니다.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병원 진료비, 약값, 개인 물품비가 별도인지 확인해야 월 실제 지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상태별 선택 기준

부모님이 혼자 이동하고 식사·복약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재가급여로 시작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조합하는 방식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낙상 위험이 크거나 야간 돌봄이 필요하고 가족이 상시 돌보기 어렵다면 시설급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비용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 치매 대응 인력, 가족 면회 거리, 비급여 내역까지 같이 비교하세요.

궁금한 점

재가급여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급여 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식대도 감경되나요?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급여 본인부담률 감경과 별개로 처리될 수 있어 시설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가 무조건 더 비싼가요?

급여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가 높지만, 가족 돌봄 가능성, 비급여, 주야간보호 이용량에 따라 실제 부담은 가정마다 달라집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비급여 항목이 다릅니다.

부모님 상태를 먼저 보고, 그다음 공단 본인부담률과 시설별 비급여 내역서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비용 비교가 됩니다.

참고자료

작성자: 세상의 지식 운영자 ·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 다음 점검: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 본인부담률 또는 비급여 기준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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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금융·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