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종합소득세,
플랫폼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될까
경비율 구조와 실제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커넥트, 쿠팡이츠, 요기요 라이더로 일하면 배달할 때마다 플랫폼 수수료가 빠지고 나머지가 정산됩니다. 그런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되면, 이 수수료를 따로 경비로 챙겨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수입 규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목차
배달 수익은 사업소득입니다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번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속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건별로 배달료를 정산받는 구조라, 다른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순경비율에는 수수료가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장부를 따로 쓰지 않는 배달기사 대부분은 국세청이 정해둔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79.4%가 적용됩니다.
이 79.4%는 플랫폼 수수료, 오토바이 유지비, 기름값 등 배달업에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을 국세청이 업종 평균으로 미리 반영해둔 비율입니다. 즉 실제로 낸 플랫폼 수수료 영수증을 따로 모아 하나씩 공제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세율 계산에 녹아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연간 배달 수입이 1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해 약 79만 4천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20만 6천원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간 수입이 3,6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임차료·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 증빙으로 먼저 빼고, 나머지에만 기준경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 구간에 들어서면 실제로 오토바이 리스비나 수수료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3% 미리 뗀 세금, 신고하면 돌려받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라이더에게 정산할 때마다 3.3%를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이건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두는 예납일 뿐이라, 5월에 실제 소득과 경비율을 반영해 정확히 재계산하면 대부분 이미 낸 3.3%보다 적게 나와 차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환급금은 그대로 포기하게 됩니다.
신고 전에 자주 나오는 질문
여러 배달 플랫폼에서 동시에 일하면 각각 따로 신고하나요?
여러 플랫폼에서 받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각 플랫폼에서 발급하는 소득 자료를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와 배달 라이더는 세금 처리가 다른가요?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나뉠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했는데 이것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개별 지출을 따로 공제받지 않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이거나 실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토바이 구입비도 경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업이 따로 있고 배달은 부업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므로, 부업으로 번 배달 수익이 소액이라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배달기사의 플랫폼 수수료는 연 수입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79.4%에 이미 반영돼 있어 따로 공제받는 항목이 아닙니다. 3,600만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실제 지출 증빙이 중요해집니다.
3.3% 원천징수만 내고 신고를 건너뛰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되니, 5월에는 반드시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사업소득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안내 –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2026년 7월 29일 기준 보강
아래 보강은 기존 본문을 줄이지 않고, 공식 기준과 독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원문에 나온 금액, 대상, 기한은 제도 변경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 공식 기관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공식 기준 재확인
- 국세청 모두채움 환급 안내는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3.3%(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공제·기납부세액을 정산합니다.
- 개별 플랫폼 수수료를 따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추계신고인지, 간편장부·복식부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자료
작성자: 세상의 지식 운영자 ·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 다음 점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인적용역 원천징수 또는 경비율 기준 변경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