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부모님 상태별
실제 비용 비교
등급, 한도액, 감경, 식비까지 나눠 보는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용 차이는 단순히 15%와 20%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안에서 필요한 만큼 쓰는 구조이고, 시설급여는 급여 본인부담금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목차
2026년 7월 29일 공식 기준 재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을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을 20%로 안내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월 한도액 초과분,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른 급여 이용,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처럼 집이나 지역기관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조합합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입소를 전제로 하며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시설 입소가 필요한 상태인지, 장기요양인정서상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비용이 달라지는 항목
재가급여는 한도를 다 쓰지 않으면 본인부담도 줄어들지만, 한도를 넘는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심야·휴일 이용 여부에 따라 급여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보면 부족합니다.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병원 진료비, 약값, 개인 물품비가 별도인지 확인해야 월 실제 지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상태별 선택 기준
부모님이 혼자 이동하고 식사·복약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재가급여로 시작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조합하는 방식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낙상 위험이 크거나 야간 돌봄이 필요하고 가족이 상시 돌보기 어렵다면 시설급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비용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 치매 대응 인력, 가족 면회 거리, 비급여 내역까지 같이 비교하세요.
궁금한 점
재가급여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급여 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식대도 감경되나요?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급여 본인부담률 감경과 별개로 처리될 수 있어 시설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가 무조건 더 비싼가요?
급여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가 높지만, 가족 돌봄 가능성, 비급여, 주야간보호 이용량에 따라 실제 부담은 가정마다 달라집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비급여 항목이 다릅니다.
부모님 상태를 먼저 보고, 그다음 공단 본인부담률과 시설별 비급여 내역서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비용 비교가 됩니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자: 세상의 지식 운영자 ·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 다음 점검: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 본인부담률 또는 비급여 기준 변경 시
